영주권 신청 때 백신 접종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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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021.09.20 12:09
USCIS, 10월부터 신체검사에 제출
10월부터 영주권 신청서류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가 포함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미디어 릴리스를 통해 10월 1일부터 영주권 수속 과정에 진행되는 신체검사 때 백신 접종 기록을 의료진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서만 신체검사 증빙(I-693)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몇 가지 면제 조항이 있다. 접종에 따른 연령 제한, 당사자의 의료적 문제, 백신 보급이 충분치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다.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는 I-601이라는 추가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