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패티오 운영 '까다로운 자격요건' 없앤다
LA시 도시계획국, 개정 조례안 공개
주차장 규정 완화, 주류판매 승인 간소화
TV,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는 불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LA시내 식당들을 대상으로 야외 패티오 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알프레스코(Al Fresco)'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내용의 시 조례안이 추진되면서 까다로운 자격요건 때문에 업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LA시 도시계획국(LA City Planning Department)은 최근 야외식당 영업 지원을 위한 개정된 조례안을 발표했다.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안 내용은 지난해 11월 커뮤니티 공청회 및 논의 기간 동안 각계각층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피드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주차장 활용규정 완화 ▲야외 패티오 운영 기준 및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식당의 주류판매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은 팬데믹 비상사태로 운영난을 겪는 요식업소들을 돕기 위해 업주들이 일시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업소에 인접한 거리나 보도, 주차공간 등을 활용한 패티오 운영을 허가한다는 일종의 면제조치이다. 하지만 야외식당 인기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알프레스코 운영 허가는 철회됐다. 야외 패티오 운영과 관련, 업주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Q. 야외 패티오 운영 허가를 기존에 받았더라도 도시계획국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
A. 야외공간이 운영 기준을 충족하며, 야외식사만 제공하는 식당의 경우 별도의 승인은 필요 없다. 단, 주차 공간을 줄이거나 교체하는 업주들은 LA시 건물안전국(LADBS)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를 포함할 경우 무료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Q. 야외식당 운영 허가를 위한 승인 절차는?
A. 야외식사만 제공하는 경우 계획비(Planning Fees)는 무료이며 해당 업주는 건물안전국(LADBS)에서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알프레스코 임시 허가증이 있는 식당이 주류 판매도 포함할 경우 계획비는 무료지만 온라인 등록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업주는 알프레스코 임시허가증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주류 판매를 포함하는 야외식당을 처음 승인받기 원할 경우 계획비는 400달러이며, 신청서 작성 완료시 온라인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Q. 주차 공간 활용에 허용되지 않는 곳은?
A.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외벽, 계단, 건물 작동장비 또는 기계를 수용하는 공간, 자전거 주차공간, 헬리콥터 착륙 공간, LA자치법(RA, RE, RS, R1) 내 구역에 있는 건물, 진입로와 경사로가 있는 주차 구역은 제외된다.
Q. 야외식당 운영 관련 금지 사항은?
A. 음악, TV모니터, 화면, 스피커 등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댄스, 당구 테이블 등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사용은 금지됐다. 또한 주택가에 인접했거나 골목을 가로질러 위치한 경우 오후 10시 30분 이후 야외식당 운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성명을 통해 야외식당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된 조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스 시장은 “알프레스코는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커뮤니티에 활기를 더하는 방법을 보여줬다”며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고, 야외식당 허가 절차를 간단하고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시 당국이 협력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야외 패티오 운영 지속을 위해 업주들의 까다로운 자격요건(수만달러의 추가비용, 라이선스 취득 등)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정된 알프레스코 조례안은 오는 27일 도시계획국 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