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이상 사업체 백신 의무화 앞두고 각계서 반발
LA 셰리프국장 긴급 기자회견 “경관 4000명 일손 놓는다”
시카고 법원 “노조가 동의해야 백신 접종 강제할 수 있다”
연방 정부가 100인 이상 사업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수일 내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LA카운티 알렉스 비야누에바 셰리프국장은 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강행할 경우 상당수 셰리프국 직원들이 직무에서 배제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일상적인 순찰이나 범죄 예방활동이 위축되고, 강력범죄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했다.
비야누에바 국장은 또 “약 4000명 이상의 셰리프국 직원이 의무화 지침 위반으로 해고 위험에 직면했다”며 “이들이 손을 놓게 되면 그로 인한 업무 공백은 심각한 치안 공백 상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카운티 셰리프국 내에서는 강제 의무화에 반발해 사무직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상당수 경관들도 그만두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카운티는 지난 8월 10만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1만6000명의 인원을 거느린 셰리프국장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편 1일 시카고 지방법원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놓고 벌어진 시카고시와 경찰노조간의 법정싸움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 카운티 법원의 레이먼드 미첼 판사는 이날 시카고시의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경찰노조의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시와 경찰노조가 중재 심리를 거치기 전에는 백신을 맞지 않은 경찰관을 해고 또는 징계 조치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미첼 판사는 시 당국이 경찰노조의 동의 없이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 "시카고시는 '적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충분치 않았다. 중재 절차를 밟으라"고 명령했다. 이어 "중재 과정이 없는 조치는 노조원에게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노조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고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접종률을 높이려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미 연방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엇갈리는 방향이다. 앞서 시카고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해고 또는 징계 조치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안은 '명령에 우선 복종하고 불만은 나중에 (법정에서) 표출하라'고 설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체불 임금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고 복직도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은 물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시카고시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자체에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면서 공무원의 백신 접종 상태 보고와 검사 의무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