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웨비나... 오늘 LA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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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웨비나... 오늘 LA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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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정부의 퇴거유예조치가 지난 달 30일 만료됐지만, LA시에서는 렌트비 보조신청 웹사이트(Housingiskey.com)를 통해 렌트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LA 한인회에서는 LA 법률보조재단(Legal Aid Foundation-LA)과 공동으로 렌트비 관련 세입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아 보며, 특히 렌트비 보조신청 웹사이트에 이미 렌트비 지원을 신청한 한인들의 케이스 진행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주택거주 보호법 웨비나는 오늘(2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며, 링크(https://youtu.be/H-62ZLeBxHE)를 클릭하면 된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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