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미국도 복지선진국? ... 연방의회 12주 유급휴가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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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미국도 복지선진국? ... 연방의회 12주 유급휴가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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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까지 시행 예정 

월 최대 4000달러까지 보장

파트타임·자영업자도 포함



연방차원에서 대부분 근로자에게 12주 유급휴가(A Paid Leave)를 보장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고 CNBC가 16일 보도했다. 구체적 내용은 변할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들이 연 12주까지 봉급의 3분의 2, 혹은 월 4000달러 상한선까지 받을 수 있도록 유급 패밀리 케어 및 병가를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CBNC는 전했다.


연방차원에서 12주 유급휴가제도를 시행한다면, 미국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180개 나라)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를 마침내 따라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유급휴가제도가 없는 11개 국가 중 하나로 OECD 34개 국 중에서도 한국과 유이한 나라로 꼽힌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 정책을 채택한다고 해도 일본이나 노르웨이처럼 임산부에게 52주 유급휴가를 주는 것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미국은 1993년 제정한 법(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최대 12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전체 근로자의 56%만이 혜택을 보는 정도다.


연방의회가 검토하고 있는 유급휴가제도는 재무부 혹은 사회보장국에서 컨트롤하며 지난 6개월 내 임금을 받은 적이 있는 대부분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예산정책우선센터의 캐서린 로미그 수석정책연구관은 밝혔다. 또, 파트타임과 자영업자까지도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로미그 연구관에 따르면, 이번 연방 유급휴가안은 2023년 6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병 간호는 물론, 임산부와 신생아 케어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욕, 뉴저지주 등 9개 주(로컬정부)와 콜롬비아 디스트릭트만이 유급휴가제도를 시행 중이다. 각 주나 로컬정부의 제도가 연방차원의 제도보다 더 혜택범위가 넓다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공화당 지원 없이 처리한다는 계획이며 국민의 80% 이상이 전국적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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