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자면 안돼" 반캠핑 조례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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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자면 안돼" 반캠핑 조례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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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등 제출…1일 본회의 표결


LA 시의회가 특정 지역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반(反) 캠핑 조례안'을 재개시킨다는 안건을 29일 표결로 통과시켰다.

존 리 시의원(12지구)과 조 버스카이노 시의원(15지구)이 발제한 이 안건은 노숙자들이 특정 구역의 길가와 보도 위에 눕거나 잠을 자고 텐트를 치거나 개인 소지품을 늘어놓는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기존의 조례안을 다시 시행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캠핑 조례안'은 팬데믹 기간동안 공중 보건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잠정 중단됐다. 그러나 전면 재개방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는 조례안을 다시 발동해야 한다는 게 존 리와 버스카이노 의원의 주장이다.

여기에는 장애인법에서 요구되는 통행 가능한 보도 유지 영업 중인 업소 입구, 출구, 차량 진입로, 로딩 존 등에서 10피트 이내 학교, 데이케어 시설, 공원, 도서관에서 500 피트 이내 지정된 고가도로, 지하도, 경사로, 터널 등에서 500 피트 이내 등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LA시가 시행하고 있는 노숙자 관련 조례안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낮 시간에 텐트를 치는 것이 금지됐다. 통과된 반 캠핑 조례안은 내달 1일 LA 시의회 임시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친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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