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News] "메디케어 가입, 가족처럼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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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News] "메디케어 가입, 가족처럼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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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플랜 변경을 지혜롭게 도와주기로 소문난 구영순(사진 위)·구소라 모녀 에이전트. /최제인 기자


구영순·구소라 모녀 에이전트 



메디케어 연례 변경기간(AEP)이 지난달 15일 시작됐다. 수호천사보험사 소속 구영순·구소라 모녀 에이전트가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AEP기간 중 메디케어 플랜 변경에 대한 지혜로운 행동요령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 건강보험 혜택은 매년 진화한다

메디케어 혜택은 건강상태에 따라 바뀔 수 있다. AEP기간은 개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새롭게 필요한 혜택에 맞는 플랜을 고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아울러 파트A(병원입원), 파트B(의사방문), 파트C(우대보험), 파트 D(처방약)로 나뉜 메디케어 정책에 관한 각 보험사가 제공하는 혜택도 매년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경험 많은 에이전트만이 알짜배기 플랜을 제공할 수 있다.


#. 변경기회는 무한이다

AEP 기간 동안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실제로 경험해 보고 맞지 않는다면 12월 7일까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 파트 C, D 경우의 수를 잡아라

파트 C는 파트 B에서 지급해야 하는 20%의 본인부담금을 대부분 면제시켜준다. OTC(Over-the-Counter)는 처방전 없이 처방약을 받을 수 있으며 MOOP(Maximum Out of Pocket)은  개인 호주머니에 한도를 정해놓고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면 그 이상 낼 필요는 없다. 치과치료 지원, 무제한인 침치료, 안경, 보청기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위한 플랜도 있다. 파트 D는 약의 종류와 등급, 보험회사의 역량에 따라 코페이나 약값이 달라지는 만큼 시니어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에이전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15년 경력이 넘는 구영순·구소라 모녀 에이전트는 LA 한인타운에서 신망있는 에이전트팀이며 ‘가족처럼 돌봄’이라는 서비스 정신으로 최상의 만족도를 제공한다.


문의 (213) 595-4700


최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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