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 백신 증명 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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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021.11.02 17:50
가세티 시장 “업주들 준비기간”
LA시내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 실내 업소에 내려진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가 8일(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당초 예정된 4일보다 나흘 연기된 일정이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지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다”며 연기 이유를 밝혔다.
8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에는 업소가 고객 입장 때 ID와 함께 예방접종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증명서는 실제 종이나 복사본 또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디지털화 된 문서(QR코드) 모두 상관없다. 만약 종교적 또는 의료적인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다면 이를 입증할 문서와 함께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테스트 결과(음성)를 제시해야 한다.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고객에게 업주나 종업원은 파킹랏이나 패티오 좌석 같은 야외 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화장실 이용이나, 테이크 아웃 주문은 허용된다. 모든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의무적이다. 단속과 적발은 11월 29일부터 시작되는데, 1차 경고, 2차부터는 1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