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형제·자매 방문도 격리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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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021.07.01 11:51
1일부터 격리면제 본격 시행
현재는 직계존비속에만 허용
직계존비속 방문에 대한 자가 격리면제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앞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 형제·자매 방문까지 확대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7월 1일부터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도적 사유로 '직계존비속 방문'이 포함됐다며 "방역 상황을 봐 가며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주는 인도적 사유로 '장례식 참석'만을 인정했는데, 이번에 접종 완료라는 조건으로 직계가족 방문을 추가했다.
다만 코로나19 해외 유입 추이와 국내 방역 역량 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격리면제와 관련한 입국자의 불편을 돕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격리면제서를 해외공관에 신청했지만 발급받지 못했는데 비행기를 탄 경우 등 운영 초기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격리면제를 위해선 공관에서 7월 1일 0시 이후에 발급된 격리면제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대거 몰린 미국에서는 적극 행정차원에서 일부 교민에게 격리면제서가 사전 발급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