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는 7000만 달러 물어내라"
웹마스터
경제
2021.06.30 16:37
서비스 중단에 잘못된 정보까지
FINRA, 최고액 벌금·배상금 부과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가 서비스 중단 사태와 잘못된 정보 제공 등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증권업계의 자율 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로빈후드에 5700만달러의 벌금과 피해 고객들에 대한 1260만달러의 배상금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벌금과 배상금을 합치면 7000만달러에 육박하는 거액이다. 이는 FINRA가 지금까지 부과한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CNBC방송 등은 전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대유행 시작으로 뉴욕증시가 단기간에 폭락할 때 여러 차례 기술적 오류로 광범위한 시스템 정지가 발생한 것이 벌금 부과의 한 사유로 적시됐다. 아울러 옵션거래에 부적합한 투자자들의 해당 거래를 승인하고, 마진거래와 같은 위험 투자에 관해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끼쳤다고 FINRA는 전했다.
FINRA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로빈후드로부터 사실을 호도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받은 수백만 고객과 작년 3월 시스템 정지의 영향을 받은 수백만 고객, 적격자가 아닌데도 이 회사로부터 옵션거래를 승인받은 수천명의 고객들이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