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뱅크아메리카 2500만달러 제재금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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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뱅크아메리카 2500만달러 제재금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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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FinCen 등 "자금세탁 방지 미흡"


신한은행의 미국법인인 아메리카신한은행이 감독당국에 제재금을 내게 됐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뉴욕주금융청(NYSDFS)은 지난달 29일 아메리카신한은행에 합동으로 약 2500만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금 부과 사유에 대해 아메리카신한은행 측은 "제재 국가나 제재 기관과의 거래 등 사고 발생이 사유가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지난 2017년 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적극적으로 인력확충과 내부통제 등 강화에 나섰지만, FDIC 등은 개선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제재금은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후 감독 규정상 적정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며 "영업 관련 제한도 없기 때문에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연방 금융당국은 은행 감독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중시해왔다. 앞서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7월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와 미국 내 현지 법인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으로 1억8600만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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