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립공원 캠핑장 예약 좀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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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립공원 캠핑장 예약 좀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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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캠핑정책법(AB 618) 의회통과

인기 캠프사이트는 추첨제 적용 


캘리포니아는 캠핑천국이다. 가볼만 한 곳이 많다. 하지만, 인기있는 캠핑장 자리를 예약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기 캠프 사이트 예약을 추첨제로 하는 등 가주 주립공원 캠핑장 접근이 일부 '꾼'들에게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로 넓혀질 전망이다. 


KTLA에 따르면, 가주 의회는 지난 14일 가주 캠핑장 새 운영법(AB 618)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로 넘겼다. 주지사가 사인하면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북가주 오린다시를 중심으로 한 가주 16지구 하원의원인 레베카 바우어 칸이 발의한 'AB 618'에 따르면, 기존 캠핑장 예약규정을 수정해, 예약 후 늦은 취소와 노쇼(no-show)를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캠프 사이트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인기 캠핑장 예약은 추첨제를 도입하고, 저소득층 방문자들을 위해서는 '골든베어'패스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공원국에 따르면 280개의 프라이빗공원을 포함해 주 전체에 1만5000개의 캠프사이트가 있으며 해마다 700만 명의 캠핑족이 이용하고 있다. 해마다 공원 네트워크는 확장하고 있지만, 전체 캠퍼의 절반 이상은 캠프 사이트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개월 전에 캠핑장 예약을 해야 하거나, 인기장소는 예약창이 열리는 날 오전 8시부터 컴퓨터에 달라 붙어야 한다.


현행 캠핑장 이용 정책에 따르면, 이용되지 않는 캠핑장을 예약했을 때는 막판 취소를 하든 노쇼를 해도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킨다.  


새 법안은 예약일 7일 전에 취소할 경우, 5년 내 새로운 예약을 위한 크레딧을 준다. 또, 예약 첫 날 후 나타나지 않을 경우엔 남은 일정비용은 몰수한다. 공원 내 랏지를 예약했을 때는 이용 전 최소 2번의 컨펌 메일을 보내 이용자가 취소, 환불, 크레딧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연간 동일 캠핑장 이용은 30일로 제한하고, 피크시즌 동안 예약 연속기간은 최대 7일로 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주립공원 모두에 적용된다. 예약 추첨제는 2025년 이전에는 인기 캠핑장 중 5개에만 해당하며 공원국이 예약 인기도를 파악해 추후 결정하게 된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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