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끝나고 마리화나… 해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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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끝나고 마리화나… 해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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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서명, 2024년 시행

머리카락이나 소변 검사도 금지



근무 시간 외에 사용한 마리화나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으면 안된다는 법이 2024년부터 시행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빌 쿼크(민주·헤이워드) 의원이 제출해 지난 달 30일 가주 의회를 통과(41-15)한 AB2188에 18일 서명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마리화나로 인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차별금지법과 공정고용 및 주택법이 수정된다.


AB2188은 고용주가 머리카락이나 소변 검사로 마리화나 사용을 적발하는 일을 금지시킨다. 진보적 마리화나 정책을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NORML의 데일 지링거는 “소변 검사는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직장 밖에서 다른 합법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대마초를 피우거나 흡입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지했다.


또 노동자 단체 UFCW 로컬5의 전략책임자 짐 애러비는 새 법안을 ‘근로자의 승리’로 규정하면서 “어떤 직원도 구식 테스트로 직장에서 낙인 찍히고 불안감을 느끼며 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러나 면봉을 이용한 타액 검사와 같은 다른 유형의 검사를 통제하지 않는다. 아울러 건축이나 건설업에 종하사는 직원이나 연방 계약자, 연방 자금을 받는 직원, 마약 없는 작업장을 유지해야 하는 연방 면허 소지자 등에게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뉴섬 주지사는 “너무 많은 주민들에게 마리화나 합법화의 약속은 여전히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번 조치는 이 목표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다. 평등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합법적 마리화나 산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고 역설했다. 비슷한 법은 현재 코네티컷, 몬태나, 네바다,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등에서 제정됐거나, 시행 중이다. 가주가 7번째다. 가주는 1996년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2016년 기호용까지 허용한 최초의 주(州)다.


이제까지 고용주는 마리화나를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직원을 ‘마약 사용의 우려’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었다. 회사 방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종업원에게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고, 주민발의안64가 근무시간 외까지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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