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금 혜택 확대로 인재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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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혜택 확대로 인재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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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401(k) 등 은퇴연금 혜택을 늘리며 인재모집에 나서고 있다. /CBS News


오미크론 확산으로 구인난 심각

기업들 너도나도 401(k) 매칭 늘려

가주선 6월30일까지 은퇴플랜 제공 의무화



심각한 구인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직장 은퇴연금플랜 401(k)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내 대기업 및 중간사이즈 업체의 16%는 올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401(k) 매칭금액을 늘리거나, 팬데믹 사태 이후 중단했던 매칭 혜택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업체의 8%는 401(k) 매칭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기업들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구인난 때문에 직원 채용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직원을 채용하거나 기존직원을 붙잡아둘 ‘당근’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 2위 자산운용업체 ‘뱅가드’ 관계자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가운데 기업들은 필요한 직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임금만 인상한 후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401(k) 매칭을 확대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매칭금액을 연 1~2%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방 채용한 직원에게 401(k) 가입을 허락하는 고용주들도 있다. 대형 컨설팅업체 KPMG는 올해부터 401(k) 매칭을 직원 급여의 6~8%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플랫폼은 올해 직원이 401(k)에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 50세 미만은 최대 1만250달러, 50세 이상은 최대 1만3500달러까지 매칭해 주기로 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사업체들의 직원 은퇴연금 플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직원 100명 이상 업체들은 2020년 9월30일, 직원 50명 이상은 2021년 6월30일, 직원 5명 이상은 올해 6월30일까지 주정부 은퇴연금 플랜이나 401(k)를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직원 1인당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통지를 받은 후 90일안에 은퇴플랜을 제공하지 않으면 1인당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주정부는 위반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이달부터 시작했으며, 이달 중으로 200여 업체들이 위반 노티스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주내 직원 50명 이상 사업체 2만4000곳이 ‘캘세이버스(CalSavers)’ 주정부 은퇴연금 플랜에 등록했다. 캘세이버스는 고용주의 비용 부담은 없으며, 직원은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www.calsavers.com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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