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상법] 차 사고시 "잘못했다"고 말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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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상법] 차 사고시 "잘못했다"고 말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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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사고가 났을 때 “잘못했다”고 말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해 교통사고 났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잘못했다”고 말하거나 그러한 뉘앙스를 비추지 마라= 많은 분들이 이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잘못을 인정하는 실수를 범한다. 말로 직접 “나의 잘못(it was my fault)”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과하거나 순수한 마음에 건넨 한마디가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 운전자는 물론 보험회사나 목격자, 심지어 제삼자와 얘기할 때도 잘못했다거나 미안하다는 뉘앙스를 비추지 않는 것이 좋다.


2. 케이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셜미디어(SNS)와는 거리를 두라= 케이스가 완전히 끝이 나기 전까지는 SNS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당신의 SNS를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며 클레임을 진행하고 있을 때 보험회사에서 당신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다면, 당장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공격할 것이다.


3. “아프지 않다”고 쉽게 단정하지 마라= 교통사고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많은 한인이 쉽게 “괜찮다”고 말한다. 타인종들이 조금만 사고에도 아프다는 핑계로 회사에 결근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인들은 어지간한 통증은 참고 회사에 나간다. 사고나 상처에 대해 과장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누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데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좋다.


4. 변호사 동의 없이 의료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마라= 케이스가 진행될 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의료정보 공개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합의나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리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정보 공개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늦지 않게 클레임하라=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사고난 지 한참 뒤에야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 6개월 전에 사고난 것을 갖고와 발이 아프다느니,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 사고와 현재 통증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란 제 아무리 천재 변호사라도 결코 쉽지 않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클레임 ‘마감시한(Statute of Limitation)’을 갖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이를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를 넘겨 클레임하면 피해를 봤어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문의 (213) 351-3513, www.alexc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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