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모든 서류 확보한 후 접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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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모든 서류 확보한 후 접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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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021년 소득 세금보고 시즌 '킥오프'


고용주들 31일까지 W-2, 1099 발급해야

지난해 실업수당은 과세소득, 1099G 필요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오늘(24일)부터 시작된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다. 이날까지 세금보고가 어려울 경우 양식 4868 접수를 통해 6개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팬데믹 사태 영향으로 올해는 세금보고를 위해 챙겨야 할 서류들이 꽤 많다. 이 때문에 대부분 납세자들은 필요한 서류들을 확보하느라 이달 안에 세금보고는 어려울 전망이다. 직원 1명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들은 근로자가 세금보고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서류인 W-2(풀타임 및 파트타임 직원) 또는 1099-MISC(독립계약자)를 오는 31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액수가 인상된 차일드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선지급금을 받은 납세자들은 국세청(IRS)으로부터 레터 6419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또 지난해 1월 이후 일인당 1400달러의 3차 경기부양현금(stimulus cash)을 받은 납세자들에게는 레터 6475가 발송된다. 레터 6419와 6475에 표시된 금액을 꼭 확인한 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6419의 경우 이미 많은 납세자들이 받았지만 6475는 아니다.


지난해 가주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았으면 양식 1099-G가 필요하다. 이는 실업수당 수령자들에게 발행되는 총소득 기록이다. 1099-G는 EDD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2020년과는 달리 2021년에 받은 실업수당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돼 올 세금보고 시즌 IRS에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면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1095-A, 1095-B, 또는 1095-C를 받게 된다. 가주정부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에 따른 벌금을 피하려면 그중 하나가 필요하다. 


지난해 개인은퇴연금계좌(IRA)에 불입했다면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양식 5498을,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 또는 손해를 봤다면 양식1099을 챙겨야 한다. 이들 양식은 보통 증권회사 사이트에서 확인·출력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이익을 봤을 경우 올해 세금보고를 꼭 해야 한다. 세금보고 기본양식인 1040에 가상화폐 관련 문항에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용한 거래소나 CPA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현명이다.


지난해 비영리단체(종교기관 포함) 등에 기부했을 경우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택하더라도 개인 300달러, 부부합산 600달러까지는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IRA 불입은 오는 4월 15일까지 할 수 있다. 2021년 표준공제액은 싱글 1만2550달러, 부부 공동보고 2만5100달러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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