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에도 메디캘…주지사 서명으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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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에도 메디캘…주지사 서명으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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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청 23만명 혜택

추가 예산 13억 달러 투입


[가주·LA 새 (발의) 법안 모음]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27일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메디캘(Medi-Cal) 건강보험 수혜 자격을 50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으로 확대하는 법안(AB133)에 서명했다.


AB133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50세 이상 저소득층 23만5000명이 추가로 신규 가입 가능하다. 장기 요양서비스와 예방관리, 가정 내 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됐으며, 정신건강 진단서 없이 메디캘 산후조리 기간을 60일에서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하다.


가주는 지난 해 모든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6세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이전 15세까지). 이번에 그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넓혔으며, 2022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가주 공공정책연구소(Public Policy Institute)의 지난 3월 조사에 따르면, 가주 주민 66%와 민주당원 82%가 서류 미비자들에게 건강보험 수혜 자격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원은 20%에 불과했다.

 

학교·공원 인근에 노숙 금지

 

LA 시의회가 28일 학교와 공원, 도서관을 비롯해 특정 지역 인근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보도 위에 눕거나 잠을 자고 텐트를 치거나 개인 소지품을 늘어놓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학교나 데이케어 시설, 공원, 도서관 인근 500피트 이내, ►장애인법에서 요구되는 통행 가능한 보도, ►노숙자 쉼터, ►영업 중인 업소 입구와 출구, ►보도와 차량 진입로/로딩 존, ►고속도로 고가도로 등의 노숙자 야영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1일 첫 번째 본회의 표결(13:2)에서는 마이크 보닌 시의원과 니티아 라만 시의원의 반대로 만장일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에릭 가세티 시장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 법안이 서명되면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숙자 텐트를 옮기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이 부과되며, 2주간의 통보와 쉘터를 제공받은 후에는 처벌될 수 있다.

 

LA카운티 기본소득제 의결

150명에 매달 1204달러씩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27일 미팅에서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힐다 솔리스와 재니스 한 등 2명의 수퍼바이저가 발의한 조례안은 18~24세 150명을 선정해 매달 1204달러를 3년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액은 기본소득 1000달러에 식품보조금인 캘프레시 204달러를 합한 액수다.


카운티 공공서비스국은 해당자 선정과 구체적인 시행안을 45일 이내에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8월 24일을 ‘코비의 날’로

미셸 박 스틸 의원 결의안

 

미셸 스틸 박 연방하원의원(민주)이 8월 24일을 코비 브라이언트의 날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코비는 지난 해 1월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NBA의 전설이다. 박 스틸 의원은 “언제나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난 그를 추모하고, 모든 이들이 꿈을 향해 최선을 다했던 도전을 기억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박 스틸 의원은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 시절부터 뉴포트비치 주민이던 코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OC가 코비의 날을 지정하는 데 앞장섰다. 8월 24일은 현역시절 코비가 달던 등번호다.


우미정·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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