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백신 의무화’ 법원서 제동
“헌법적으로 문제, 잠정 중단하라”
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6일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텍사스·루이지애나·미시시피·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주(州)와 이 지역 내 일부 기업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위헌이라며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효력을 영구히 중단해 달라는 원고들의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8일까지 의견을 내라고 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국 노동부는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에 관한 긴급하고 임시적인 기준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은 노동부에 있다”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 민간 사업장에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백신 접종률이 정체되자 내놓은 대책이다. 백신을 접종받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위반 건당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은 텍사스 등 진정을 제기한 주 내에서만 법적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연방정부 조처에 대한 결정인 만큼 향후 다른 주의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미주리·알래스카·애리조나주 등 11주 법무장관도 기업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반발해 지난 5일 제8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