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페이먼트 연체 홈오너에 최대 8만달러 무상지원"
가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10억달러의 기금을 지원받아 팬데믹 사태 이후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한 홈오너를 대상으로 최대 8만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AP
캘리포니아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일문일답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주택소유주 2만~4만명 혜택 받을 듯
연방정부가 10억달러 기금 지원, 카운티 중간소득의 100% 이하
주거주용 유닛만 해당… 샬롬센터, 한국어로 상담 및 도움 제공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캘리포니아주 홈오너들을 돕기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곧 론칭된다. 해당 주택소유주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다.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으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유자격 홈오너 일인당 최대 8만달러를 그랜트 방식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주내 2만~4만명의 홈오너가 지원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한인 홈오너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일문일답을 통해 정리한다.
- 프로그램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방법안인 ‘미국구제법(American Rescue Plan)’의 일환으로 가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10억달러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기금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한 홈오너들을 도우라는 것이다.”
- 어떻게 신청하나.
“온라인 사이트(www.camortgagerelief.org)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해야 하며, 이후 ID와 패스워드를 설정하며 신청자 등록을 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우선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경우로 올해 12월27일 이전에 최소 2회 이상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한 홈오너를 대상으로 한다. 거주하는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 중간소득(AMI)의 100% 이하를 버는 가정이 대상이며, 18세이상 성인 가족구성원의 수입을 모두 합친 금액이 AMI의 100% 이하여야 한다.”
- LA와 오렌지카운티(OC) AMI는 얼마인가.
“2021년을 기준으로 LA는 1인가구 8만2750달러, 2인가구 9만4600달러, 3인가구 10만6400달러, 4인가구 11만8200달러, 5인가구 12만7700달러이다. OC는 1인가구 9만4150달러, 2인가구 10만7600달러, 3인가구 12만1050달러, 4인가구 13만4500달러, 5인가구 15만6050달러이다.”
- 집을 두채 소유한 경우에도 자격이 되는가.
“아니다. 단독주택, 콘도, 타운홈, 영구적으로 땅에 고정된 모빌홈 등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유닛만 해당된다. 거주하지 않는 세컨드 홈, 투자용 주택, 빈 집은 제외된다.”
-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
“가주정부는 프로그램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일단 2025년 9월 30일까지 유자격 홈오너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서 작성을 시작한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신청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30일안에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새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 거주하는 주택이나 콘도에서 방을 다른 사람에게 렌트할 경우 자격요건에 끼치는 영향은.
“렌트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홈오너의 소득으로 간주돼 인컴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세입자의 소득은 홈오너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최근 두달치 은행 스테이트먼트, 유틸리티 고지서, 임금명세서(pay stub) 가장 최근 것 2장, 세금보고서류, 실업수당 관련 서류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상황에 따라 신청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 곧 18세가 되는 자녀가 있다. 이 자녀의 소득도 보고해야 하나.
“프로그램 신청 당시 가족구성원 중 돈을 버는 18세 자녀가 있으면 신청서에 자녀의 수입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목요일에 신청했고, 자녀가 금요일에 18세가 된다면 해당 자녀의 인컴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
“돈은 은행, 융자회사 등 모기지 서비싱 업체에게 지급된다. 홈오너가 연체한 모기지 페이먼트(원금 및 이자), 세금, 보험료 등이 모두 커버된다.”
- 만약 지원금을 받을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
“공인회계사(CPA)나 공인세무사(EA) 등 세법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
“신청자는 필요한 구제자금+2만달러 이상의 현금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401(k), IRA 등 은퇴연금계좌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모기지 연체금액을 갚기위해 3만달러가 필요한 홈오너의 현금성 자산이 5만달러 이상인 경우 신청자격이 없다.”
- 이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되나.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CARES법, 2021년 통합세출법, 미국구제법의 일환으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홈오너들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서를 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팬데믹의 광범위한 영향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춘 뒤 작성이 완료된 신청서는 제출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 몇주가 소요될 수 있다.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할 것을 권한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대출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 신청서는 어떤 언어로 제공되나.
“신청서는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등 6개 언어로 제공된다.”
- 신청서를 한 번에 작성하지 못할 경우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나.
“온라인 사이트에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중단한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입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나.
“제출한 신청서는 심사를 위해 전송되며 더 이상 추가로 정보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심사담당자가 신청서와 관련, 연락을 취할 것이며 이때 변경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 스캐너가 없는 경우 휴대폰을 사용해 소셜시큐리티 카드 등 필요한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할 수 있나.
“그렇다. 문서의 디지털 사진은 스캔한 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사진을 조명이 밝은 곳에서 찍도록 신경 쓴다.”
- 신청서가 거부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이 경우 결정이 번복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메일(appeals@camortgagerelief.org)을 보낼 것을 권한다.”
- 신청서 작성시 도움이 필요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888) 840-2594에 전화하거나 info@camortgagerelief.org에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또한 HUD 공인 주택카운슬러(800-569-4287)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있다. 한국어로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소장 이지락·213-380-3700)’를 통해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샬롬센터는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줌(ZOOM)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