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에 1년만 최대금액 부어도 '큰돈'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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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에 1년만 최대금액 부어도 '큰돈'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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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0세 미만 2만500달러까지

50세 이상은 최대 2만7000달러 불입


2022년부터 직장에서 401(k)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은 50세 미만인 경우 연 최대 2만500달러, 50세 이상인 경우 ‘캐치업’ 규정에 따라 2만7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그만큼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단 1년이라도401(k)에 최대한 불입하면 적잖은 노후자금이 주머니에 들어온다고 재정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자산운용사 뱅가드에 따르면 2020년 한해동안 401(k) 가입자 10명 중 1명만 최대 금액을 불입했다. 연령 별로 올 한해동안401(k)에 최대금액을 불입하고, 연 6% 수익률을 달성한다면 65세 때 얼마의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는지 살펴보면 25세 22만4628달러, 30세 16만6533달러, 35세 12만3463달러, 40세 9만1532달러, 45세 6만7859달러 등이다.


캐치업 규정을 적용받는 50세 근로자가 올 한해동안 맥시멈인 2만7000달러를 불입할 경우 65세 때 6만6261달러의 추가자금을 모을 수 있다. 한 재정전문가는 “보통 1년에 봉급의 최소 15%를 은퇴연금 계좌에 불입하는 근로자를 ‘수퍼세이버(supersaver)’로 부른다”며 “최대한 불입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은퇴자금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난다”고 은퇴자금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봉급에서 401(k)에 불입하는 금액이 6개월에 한번, 또는 1년에 한번 자동으로 늘어나는 옵션을 택하고, 고용주의 매칭 혜택을 적절히 활용하면 은퇴자금을 불리는데 도움이 된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에 따라 은퇴자금에 투자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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