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퉁불퉁 타운 거리… 자칫하면 낙상 우려
세라노 애비뉴의 파손된 보행자 도로. /우미정 기자
LA시 감사관 "수리는 1% 미만"
피해 소송 합의금 3500만 달러
"예산 관리 효율성 높여야" 지적
# LA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상우(74)씨는 걸을 때마다 발 끝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걸핏하면 돌에 걸리고, 헛딛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울퉁불퉁한 길을 걷다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잘 보며 걷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다.
곳곳에 파손되거나 움푹 꺼진 보도는 LA에서 흔한 풍경이다. 울퉁불퉁한 길에서 낙상사고나, 유모차, 휠체어,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 하이힐 신은 여성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CBSLA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LA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수만 개의 보도가 파손돼 보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론 갤퍼린 LA시 감사관은 “보도가 수리된 것은 1% 미만으로 확인됐다”며 “LA시 소유 시설에 우선 순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시공 요청에 대한 작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 구획을 교체하는 관행으로 필요 이상 수리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보도의 작은 균열을 패치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이 완료되는데 평균 41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시는 2016년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보도, 컬브 램프, 횡단보도 등의 보수작업에 30년간 14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5년 동안 LA시는 보행자 통행로 사고 부상에 대한 1700건의 손해배상청구와 1020건 이상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3500만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갤퍼린 회계감사관에 따르면, LA시는 실제로 시공이 필요한 구획과 비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적이고 빠른 시공 작업을 위해 ▶주거용, 상업용 소유지가 시공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변경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시 차원의 평가 ▶전체 구획을 교체하는 대신 개별 보행자 보도 결함을 수리할 수 있도록 시 법 변경 ▶보수작업 지연을 처리하기 위한 자금 조달 등을 LA시에 권장하고 있다.
솔루션 나우 로펌(Solution Now Law Firm)의 오지민 변호사는 “보행자가 파손된 도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문 로펌을 통해 소송이 가능하다”며 “부상의 경우 현장 사진, 치료 기록,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통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 “보도에 위험 경고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LA시 보도 상태는 대체적으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 등을 보면서 걷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