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5인이상 사업체 은퇴플랜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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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5인이상 사업체 은퇴플랜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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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5000억달러 예산안에 포함

소규모 비즈니스들 '화들짝'

근로자는 플랜가입 의무 없어



바이든 정부가 전국의 직원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직원들에게 은퇴연금 플랜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소규모 비즈니스에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연방의회에서 여야간 줄다리기가 한창인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에 5인이상 사업체는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은퇴연금 플랜(Roth IRA)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을 플랜에 자동 가입시켜야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사업체들의 은퇴연금 제공 의무화에 따른 각종 비용은 정부가 제공하는 세금혜택으로 상쇄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은퇴플랜에 자동 가입되는 근로자는 봉급의 6%, 를 플랜에 불입해야 하지만, 세이버스 크레딧을 ‘환불가능(refundable)’ 크레딧으로 변경해 근로자의 조정총소득(AGI)에 따라 은퇴연금에 불입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는 은퇴플랜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소규모 사업체 대상 은퇴연금 제공 의무화 조항이 바이든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안에 포함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며 “이미 401(k)를 제공하는 사업체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관련 조항이 담긴 사회복지 예산안이 통과돼 법으로 시행되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은퇴연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연방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발생 전 근로자의 79%는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중 41%만 정기적으로 플랜에 불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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