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체 LA시에 1억 달러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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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체 LA시에 1억 달러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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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유예 탓 천문학적 손해” 


 

아파트 12채를 관리하는 부동산 매니지먼트 회사가 LA시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A타임스가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 제프리 파머 소유의 아파트를 관리하는 GHP 매니지먼트는 LA시와 에릭 가세티 시장의 부당한 퇴거금지명령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며 1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은 “가세티 시장이 내린 행정명령이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결국 재정적 부담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임의로 전환한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수정헌법 5조에 명시된 취득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퓨어러 LA검사장은 “퇴거금지 명령은 팬데믹 동안 세입자가 노숙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건전하고 합법적인 조례”라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다.


제프리 파머는 다운타운에 브로드웨이 팰리스, 다 빈치, 스카이라인 테라스 등과 LA 인근에 다수의 아파트를 소유한 부동산 임대사업가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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