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딱지 받으면 보험료 36% 오른다
40세 운전자 기준 조사
상황에 따라 35~1000달러 벌금
보험사 별로 보험료 인상폭 제각각
많은 운전자들은 차를 쌩쌩 몰다가 딱지를 뗀 후 적잖은 벌금을 물고 잔뜩 울상을 지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과속운전 혐의로 적발되면 벌금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점이다.
금융 전문사이트 ‘뱅크레이트 닷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40세 운전자를 기준으로 할 때 과속운전 혐의로 적발되면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6%나 오른다. 40세 남성의 연평균 풀커버 보험료는 2110달러에서 2876달러로, 40세 여성의 보험료는 연평균 2118달러에서 2887달러로 각각 인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느 회사에 보험을 들었느냐에 따라 인상폭은 제각각이다. 40세 주민을 기준으로 스테이트팜 가입자들의 연평균 풀커버 보험료는 1453달러이지만 속도위반 딱지를 떼면 보험료가 1688달러(16%)로 오른다. 파머스의 연평균 보험료는 1931달러. 하지만 과속운전 혐의로 적발되면 보험료가 2416달러(25%)로 인상된다. 가이코(Geico)의 경우 연평균 1421달러에서 1680달러(18%)로 오르며, 트래블러스는 연평균 1570달러에서 2013달러(28%)로 인상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과속운전으로 딱지를 떼면 상황에 따라 35~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각종 행정수수료가 추가된다. 만약 딱지를 뗀 운전자가 DMV에 벌점이 기록되는 것을 막기위해 트래픽스쿨 등록을 원한다면 주정부 행정수수료 52달러와 20~45달러의 트래픽스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 자동차보험 전문가는 “현재 가입한 보험사가 과속운전 등의 혐의로 발부받은 딱지를 무효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알아보고, 적발된 후 자격이 되면 트래픽스쿨에 등록할 것”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