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아파트 끝나지 않은 운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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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아파트 끝나지 않은 운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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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국노인회 박건우(가운데) 회장과 이사진이 아리랑아파트 운영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제인 기자



재미한국노인회"운영권 우리 것"  

찰 스 김 "노인회 주장 맞지 않아"



저소득층 시니어들을 위해 지어진 '아리랑아파트'의 운영권을 놓고 또 한 번 법적 분쟁이 빚어질 전망이다. 재미한국노인회(회장 박건우)가 지난 3일 LA 한인타운 JJ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할리우드 북쪽에 있는 아리랑아파트(1715 Whitley Ave.) 운영권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낸 것을 두고, 현재 아리랑아파트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한미연합회(KAC) 찰스 김(김성주) 전 사무총장이 노인회 측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재미한국노인회는 아리랑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 ‘아리랑하우스’의 정관에 따라 아리랑아파트의 운영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회의 박건우 회장은 "아리랑아파트 영문 서류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찰스 김이 20여년 전 노인회 분열을 틈타 이사회의 정관을 임의로 변경해 운영권을 가져갔다”라며 현재 운영권은 찰스 김 전총장에게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인회는 기자회견 당시 발표한 성명문에서 찰스 김 전 총장은 아리랑아파트 운영권을 재미한국노인회에게 즉각 반환하고 기만행위 중단과 자숙을 요구했다. 답변이 없을 경우 소송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 본보와 연락이 닿은 찰스 김 전 총장은 노인회 측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 전 총장은 "재미한국노인회는 아리랑아파트와 관계 없는 단체이며 20여년 동안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왜 이제와서 운영권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언론플레이를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리랑아파트 운영권을 두고 양 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결국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리랑아파트는 1995년 연방주택도시개발청 692만달러, CRA 225만달러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8층 높이의 75유닛으로 완공됐다. 


최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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