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보석금 제로' 정책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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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보석금 제로' 정책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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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11 뉴스 화면 캡쳐

 

법원 "빈곤하다는 이유로 구금은 위법"

코로나 팬데믹 때 시행했다 지난해 종료

업계 “이랬다 저랬다, 뭐하는 정책인가”


이번 주부터 LA카운티에서 ‘제로 베일(Zero-bail, 이하 무보석금)’ 정책이 복원됐다. 이는 LA수피리어법원 판사가 보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금하는 것이 심각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24일부터 시행된 무보석금 정책에 따라 LA카운티 셰리프국(LASD)과 LA경찰국(LAPD)은 일부 용의자들이 기소되기 전에 보석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단, 무보석금 정책은 경범죄 또는 비폭력 중범죄로 체포된 용의자에만 적용되며, 성폭행과 가정폭력, 무기가 개입된 범죄 등으로 체포된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무보석금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다시 체포될 경우에는 보석금이 책정될 수 있다.

 

지난 주 LA 수피리어법원 판사는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며 무보석금 정책의 부당성을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보석금 제도를 금지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이는 보석금을 감당할 수 없었던 LA주민 6명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보석금 정책 때문에 가족과의 분리, 직장결근, 치료중단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짧은 기간이라도 수감될 경우 직장과 주택 또는 자녀양육권을 잃을 수 있으며, 공식적으로 기소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감되면 피해가 크다고 적시됐다.

 

로렌스 리프 LA수피리어법원 판사는 “단지 빈곤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된 저소득층 사람들에 대해 보석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헌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지명령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옥의 과밀수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다가 지난 해 종료됐던 정책이 재개된 것이다.

 

한편, 일부 한인 보석금 업계에서는 ‘무보석금 정책이 범죄의 타락'이라고 주장한다. LA에서 오케이보석금(OK Bail Bonds)를 30년 이상 운영해 온 이상원 대표는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번복되는 무보석금 정책의 시행과 종료로 혼란만 가중된다"며 "절도와 좀도둑, 마약사용, 기물파손, 기타 비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 용의자를 구금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정폭력과 같은 범죄는 대부분 한인가정에 해당한다"며 "경범죄지만 무보석금 정책에서 제외 돼 이번 정책 시행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무보석금 정책 시행에 따른 보석금업계 종사자들의 운영난의 목소리도 높다. 아이론베일본즈(Iron Bail Binds)와 천사보석금(Angel Bail Binds) 등 보석금 에이전트 7곳에서 13년 째 근무 중이라는 한 종사자는 “무보석금 정책이 시행됐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일이 대폭 줄어 타격이 컸다”며 “개인이 맡은 하루 평균 5건 정도에서 0건 혹은 많아야 1~2건 정도로 줄어 생계유지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3월 무보석금 정책이 발효된 후 용의자들이 석방됐다가 곧바로 재체포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일기도 했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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