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온 뒤 잔디 물주면 5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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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1.05 17:25
절수령에 따르면 세차할 때도 차단 장치가 달린 호스를 이용해야 한다. 픽사베이
가주 전역에 1년간 절수령
가주 정부가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사태에 직면해 특단의 칼을 뽑아 들었다.
LA타임스는 4일 가주 수자원통제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가 수돗물을 낭비하는 가정이나 시설에 벌금 통지서를 발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새로운 지침이 주 전체에 적용되며, 일반 가정이나 영업장, 골프코스, 각종 레크레이션 시설에 예외가 없다고 전했다.
이날 의결된 바에 따르면 ▶0.25인치 이상의 비가 내린 후 48시간 안에 잔디에 물을 주는 경우 ▶ 호스에 차단 장치 없이 물 세차하는 경우 ▶ 집 앞 청소 또는 조경용으로 튼 물이 도로에 흥건할 정도로 과도한 경우 등이 적발 대상이다.
1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조치는 1년간 유효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원회는 각 지역에 따라 단속과 적발이 이뤄질 것이며, 이웃 주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신고와 항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여름 개빈 뉴섬 주지사가 15%의 절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정작 물 사용량은 6%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며 “이번 겨울 기록적인 강우량을 보였지만, 가뭄 해소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강제 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주는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2012년에도 비슷한 절수령을 내린 바 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