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이탈, 온라인신고 후 방문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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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1.04 14:37
2004년생 미국태생 남성 대상
온라인 신고 후 6월 30일까지
총영사관 방문, 서류 접수
2004년생 선천적 남성 복수국적자들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오는 3월 31일로 다가운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으로 당사자들은 마감일 전에 먼저 온라인으로 신고한 후 6월 30일 이전에 총영사관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2004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자였던 한인 2세는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고, 철저한 신원조회를 요하는 미국 내 특정 공무원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에 접속해 신고자 본인 회원/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불요) → 민원안내 → 영사민원사무안내 → 국적 →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 신고 → 서식작성 → 신청자정보 입력, 신청서식작성 및 공관선택 → 작성완료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후 나의민원 → 신청서식 작성내역 → 신청서 출력에서 신청서를 프린트한 후 출력본과 함께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수수료를 지참하고 6월 30일 이전에 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