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셀러스 마켓에선 집값의 4~5%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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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셀러스 마켓에선 집값의 4~5%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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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관련 바이어가 저지르는 실수들


주택구입을 원하는 바이어는 구입계약서에 ‘계약금(earnest money deposit)’ 액수를 명시해야 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지만 보통 집값의 1~2% 정도를 예치하는 것이 보통이며, 많게는 10%까지 계약금을 거는 경우도 있다. 계약금은 셀러의 브로커 또는 에스크로 어카운트로 들어가며 다운페이먼트나 클로징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된다. 바이어들이 저지르는 계약금 관련 실수들을 짚어본다.


◇너무 적은 금액 제시

지금처럼 강력한 셀러스 마켓에서 바이어가 경쟁력 있는 오퍼를 내려면 얼마의 계약금을 예치해야 할까. 한 부동산 에이전트는 “50만달러에 나온 집이라면 4~5%수준인 2만~2500달러 정도를 거는 것이 좋다”며 “만약 바이어의 잘못으로 매매가 성사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릴 수 있으므로 정말로 해당 주택을 원하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틴전시 삭제하기

계약금을 걸면서 보호장치 역할을 하는 컨틴전시를 없애는 실수를 하지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융자 컨틴전시를 없앤 후 렌더로부터 필요한 모기지를 취득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몽땅 날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감정 컨틴전시, 인스펙션 컨틴전시 등도 함부로 없애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다. 


◇리스크 무시하고 ‘as-is’ 로 집 사기

차압당한 집을 살 때 많은 계약금을 거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차압매물은 ‘있는 그대로(as-is)’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차압매물 셀러들은 처음부터 ‘계약금 환불 불가’ 조건을 들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에이전트 등 전문가들과 꼭 상의해야 한다.


◇겉모습에 반해 구입 밀어부치기

매물의 화려한 겉모습에 홀딱 반해 구입을 서두르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다. 뒷마당 수영장이 마음에 들어 덜컥 계약금과 함께 오퍼를 제출했는데 나중에 집 내부에서 큰 문제점을 발견하고 계약을 취소하길 원하면 애매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사적인 문제

어떤 바이어는 클로징 일주일 전에 사적인 문제로 주택구입을 포기해 1만달러의 계약금을 날렸다. 약혼녀와 헤어지게 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개인적인 문제는 주택구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는 아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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