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한달, 세금보고 철저히 준비하세요"
내년 세금보고 위한 연말 절세전략
IRA 등 은퇴계좌에 최대한 불입하고
세율 확인, 표준공제 선택여부도 점검
2021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다. 12월 중 빼먹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것이다. ‘엉클 샘’에게 세금을 한푼이라도 덜 내려면 해가 바뀌기 전 치밀한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연말 절세 팁을 살펴본다.
◇표준공제? 항목별 공제?
2021년도 표준공제액(standardized deduction)은 싱글 1만2550달러, 부부 공동보고 2만5100달러이다. 만약 이것저것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표준공제액보다 많을 경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택해야 한다. W-2를 받는 대부분 직장인들은 표준공제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율(tax rate) 확인
소득에 따라 세율은 10%, 12%, 22%, 24%, 32%, 35%, 37%이다. 부부 합산소득 1만9900달러 이하면 10%, 62만8300달러 이상이면 37%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한 세법전문가는 “12월에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직장에서 오퍼를 받는다면, 입사를 내년 1월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올해 안에 소득이 늘면 내년 세금보고 때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영리단체 도네이션
올해 안에 개인은 최대 300달러, 부부는 최대 600달러까지 현찰, 체크, 또는 크레딧카드로 비영리기관에 기부할 경우 그만큼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세금보고 때 표준공제를 택하더라도 상관 없다.
◇401(k), IRA에 최대한 불입
가장 기본적인 절세방법은 연말까지 은퇴연금 계좌에 최대한 불입하는 것이다. 불입한도금까지 과세소득에서 뺄 수 있다. 401(k)의 경우 불입한도액은 50세 미만은 1만9500달러, 50세 이상은 2만6000달러이다. 개인은퇴연금계좌(IRA)의 경우 50세 미만은 6000달러,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IRA는 내년 4월 15일 이전까지 불입하는 금액을 내년 세금보고시 공제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