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들 난감, 손님은 불편…씁쓸한 백신 확인
백신 접종 확인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 29일부터 보건 당국이 업소들을 단속하게 된다. /우미정 기자
실내업소 접종 증명서 확인… 오늘부터 단속·적발
1차 위반은 경고, 2차부터 벌금… 최대 5000달러
업주들 "QR코드 판독기는 누가 주는 건가요?"
LA시가 지난 8일부터 3주간 시행한 실내 공공장소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29일)부터 실내 식당, 술집, 커피숍, 푸드 코트, 헬스장, 영화관, 연회장 등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사실을 확인하는 게 필수 사항이 됐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쇼핑몰과 쇼핑센터는 제외됐다.
상당수 한인 업소들은 지난 3주 동안 백신 접종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입장을 제한하지 않았다. 보건 당국이 계도 기간으로 정해 정식으로 단속하거나, 제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부터 위반시에는 티켓이 발부될 수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고객들도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아이디(예컨대 운전면허증)와 함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입장 가능하다. 백신 증명서는 원본, 복사본,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QR코드 등이 모두 허용된다.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한음(Han Euem)의 강지혜 셰프는 “지난 8일부터 식당에 방문하는 손님들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 규정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며 “하지만 백신 증명서 사본의 정확성 문제와 QR 코드 인식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 셰프는 “대부분의 손님들은 휴대폰에 저장된 백신 증명서 사본 또는 QR코드를 제시한다”며 “위조된 백신 증명서 구분과 빠른 추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QR코드 확인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 백신 증명서와 동일하게 이름과 접종 날짜 등을 일일이 확인한다”며 “트랙 코드를 읽는 리더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지, 이를 누가 제공할 것인 지에 대해 당국이 명확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 입장에서는 바쁜 업무 시간 백신 증명서와 아이디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업주와 고객 모두에게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북창동 순두부(BCD Tofu House)의 김경희 매니저는 “백신 증명서가 없는 손님은 야외 패티오로 안내했다. 하지만 가급적 접종 증명과 아이디를 일일이 확인해 단속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조 불가능하고 빠른 추적이 가능한 QR 코드에 대해 업체 내에서 인식이 별로 없다”며 원활한 순환을 위해 QR 코드 리더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웨스트 6가에 위치한 선농단(Sun Nong Dan)측은 “일부 손님들 중에는 백신 증명서와 ID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며 “백신 접종 카드에 이미 개인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되는 규정들에 대해 번거로움은 이미 생활화 됐다”며 “이미 지난 1일부터 정석대로 증명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몬트 애비뉴에 위치한 고바우 하우스(Kobawoo House)의 제이 매니저는 “점심시간만 하루에 적게는 3팀, 많게는 10팀까지 (백신 증명이 없어서) 손님을 되돌려 보낸 적이 있다”며, “의무화로 인해 영업 손실도 있지만, 이를 불쾌해 하는 손님들이 적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또 “특히 타주 방문객들은 의무화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워 했다.
오늘(29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당국은 ▶첫 적발 시 경고 ▶두 번째 1000달러 ▶세 번째 2000달러 ▶네 번째부터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