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받는 실업수당, 과세소득으로 간주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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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07.18 15:48
경기부양법에 '올해도 비과세' 조항 없어
지난해 실직자들이 받은 실업수당과는 달리 올해 받는 실업수당은 소득으로 간주해 수령자들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된 경기부양법(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실직자들이 지난해 수령한 실업수당 중 1만200달러까지는 비과세로 처리돼 많은 납세자들이 택스리펀드를 받았지만, 경기부양법에 2021년도 수령한 실업수당 전액 또는 일부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은 없다.
경기부양법 시행 이후 실업률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올 한해동안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납세자들은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한 세법전문가는 “올해 실업수당을 받는 납세자들은 평소에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세이빙스 계좌를 만들어 돈을 저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