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많을수록 좋고, 컨틴전시 적을수록 좋다"
오퍼 받은 후 셀러가 고려해야 할 것들
지금처럼 뜨거운 셀러스 마켓에서 집을 매물로 내놓은 홈오너들은 여러명의 바이어로부터 오퍼를 받는다. 하지만 여러 개의 오퍼를 놓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셀러는 무엇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까?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홈오너가 단순히 오퍼를 통해 드러나는 ‘가격’만 보고 바이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셀러가 오퍼를 받은 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본다.
◇바이어가 필요한 모기지를 얻을 수 있는가
바이어가 제시한 높은 오퍼금액은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 바이어가 필요한 모기지를 얻지 못한다면 말이다. 따라서 융자 사전승인 레터를 동반하지 않는 오퍼는 현실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만약 바이어가 ‘올 캐시’ 오퍼를 제출한다면 100% 믿지 말고, 자금을 확보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바이어는 은행 또는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 등의 서류를 통해 자금확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계약금은 많을수록 좋다
계약금(earnest money deposit)을 많이 거는 오퍼일수록 좋다. 그만큼 바이어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집값의 1~2% 의 계약금이 일반적이지만 이보다 더 높을 경우 더 강한 오퍼가 된다.
◇컨틴전시는 적을수록 좋다
치밀한 바이어일수록 이런 저런 컨틴전시를 내걸며 보호막을 치려고 한다. 인스펙션 컨틴전시, 주택감정 컨틴전시 등이 대표적이다. 바이어가 내건 컨틴전시가 충족되지 않으면 주택매매는 성사되기 어렵다. 셀러 입장에선 컨틴전시가 적거나 아예 없는 것이 유리하다.
◇원하는 클로징 날짜를 제시한다
10년, 20년 거주한 집을 판다면 이사를 나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넉넉한 시간을 두고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셀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집을 최대한 빨리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나치게 서두르는 바이어는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