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득세율 구간·표준공제액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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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득세율 구간·표준공제액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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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인상분 반영, 해마다 상향

표준공제 부부 공동보고 800달러↑

2023년 세금보고시 반영해 보고



2022년 개인 소득세율 구간과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이 상향조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각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구간과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상향조정 된다.


‘어카운팅 투데이’, ‘세이빙 투 인베스트’ 등 금융·세법 전문사이트들에 따르면 내년에 납세자들이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소득세율은 올해와 같은 10%, 12%, 22%, 24%, 32%, 35%, 37%가 될 전망이다.


우선 표준공제액의 경우 싱글은 올해보다 400달러 늘어난 1만2950달러, 부부 공동보고는 올해보다 800달러 늘어난 2만59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 납세자들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세율 별 소득구간을 살펴보면 싱글보고자는 10%(1만275달러 미만), 12%(1만275~4만1774달러), 22%(4만1775~8만9074달러), 24%(8만9075~17만49달러), 32%(17만50~21만5949달러), 35%(21만5950~53만9899달러), 37%(53만9900달러 이상) 등이다.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10%(2만550달러 미만), 12%(2만550~8만3549달러), 22%(8만3550~17만8149달러), 24%(17만8150~34만99달러), 32%(34만100~43만1899달러), 35%(43만1900~64만7849달러), 37%(64만7850달러 이상) 등이다.


한 세법 전문가는 “2022년 개인 소득세율 구간과 표준공제액 기준은 2023년 세금보고시 반영해 보고해야 한다”며 “표준공제 기준이 최근 크게 상향됐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월급쟁이 납세자의 대부분은 항목별 공제가 아닌 표준공제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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