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세입자 퇴거유예조치' 3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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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세입자 퇴거유예조치' 3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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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위소득 80% 이하에만 해당

건물주 위한 구제기금도 확대지원


LA카운티가 오는 31일 만료 예정이던 세입자 퇴거유예조치를 3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밀린 임대료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던 건물주들을 위한 구제기금도 대폭 확대 지원할 전망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4일 저소득층 세입자 대상 퇴거유예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3:1로 통과시켰다. 힐다 솔리스와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당초 세입자 보호조치를 6월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자격이 되는 세입자는 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LA)의 존 김 변호사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LA카운티의 이번 결정과는 별도로) 건물주 퇴거소송에서 판결이 나기까지는 3개월이 걸린다”며 “건물주의 소송이 제기되면 시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반드시 5일 안에 답해 ‘결석판결’이 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결석판결이 날 경우엔 퇴거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소유 부동산이 적은 건물주를 우선순위로 지원하는 이번 구제기금 신청 또한 밀린 임대료를 증명할 수 있는 인보이스나 서류, 계약서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 퇴거유예조치 연장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소규모 건물주(Small Landlord)를 위한 구제기금 규모를 기존 500만달러에서 4500만달러로 확대, 발의했다. 이로써, 임대주택이 4채 이하인 건물주에게 우선적으로 유닛 당 최대 3만달러가 지원된다. 단, 건물주는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기로 합의해야 한다.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아직까지 받고 있는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안정적인 공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세입자 퇴거유예조치를 코로나19와 독감, 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의 트리플데믹으로 인해 이달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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