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금 계좌에서 매년 1000달러 인출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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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계좌에서 매년 1000달러 인출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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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서 초당적 법안 발의

페널티 걱정 없이 급전 조달

다음 인출 전에 꺼낸 돈 갚아야


직장인 은퇴연금 계좌인 401(k)나 개인 은퇴연금계좌(IRA)로부터 매년 일정금액을 페널티 없이 인출할수 있도록 허락하는 초당적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됐다. 


온라인 경제 전문매체 ‘fa-mag.com’에 따르면 제임스 랭크포드(오클라호마·공화당) 상원의원과 마이클 베넷(콜로라도·민주당) 상원의원은 401(k) 또는 IRA 가입자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은퇴계좌에서 연간 1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법안(The Enhancing Emergency and Retirement Savings Act)을 최근 상원에 상정했다. 법안은 은퇴연금 가입자들이 매년 계좌에서 1000달러까지 인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만, 꺼내 쓴 돈을 플랜에 다시 넣어야만 다음 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랭크포드 의원은 “은퇴계좌에 적립한 돈의 일부를 비상상황 발생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런 융통성을 추가하면 더 많은 근로자들이 미래를 위해 은퇴플랜에 가입할 것”이라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적잖은 은퇴플랜 가입자들이 페널티에 대한 걱정 없이 필요에 따라 은퇴연금 어카운트에서 돈을 꺼내 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랭크포드 의원은 전했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인 10명 중 4명 꼴로 급전이 필요할 때 400달러 이상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연이율이 150%를 웃도는 페이데이 론에 의존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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