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군에 시민권 요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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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군에 시민권 요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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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공무원 채용 자격 확대 


LA카운티가 공무원 채용시 일부 직군에 요구되던 시민권자 필수 요건을 폐지시켰다.

10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모든 비시민권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와 쉴라 쿠엘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합법적인 영주권자와 노동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들의 일자리 자격을 확대한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일부 직군에 적용되던 시민권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LA카운티는 보다 다양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을 보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결정은 고용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도모하는데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자들은 LA카운티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11만 명의 직원이 LA카운티 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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