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백신접종 안받은 학생 차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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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12.07 15:27
밸리 그라나다힐스 차터고교 학부모
LA카운티 법원에 학교 등 상대로 탄원서
한인이 다수 재학중인 밸리 그라나다힐스 차터 하이스쿨 학부모가 종교적인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9학년 딸을 학교가 차별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법적 탄원서를 접수했다.
7일 언론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지난 3일 그라나다힐스 차터 하이스쿨, LA통합교육구(LAUSD), 메간 라일리 LAUSD 교육감 대행 등을 타겟으로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딸이 학교에서 대면수업을 받도록 허락하고, 학교와 교육구가 같은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학부모는 일부 백신이 태아조직에서 분리된 줄기세포를 사용해 제조됐다며, 종교적 믿음에 반한다는 이유로 자녀가 백신접종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LAUSD 교육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내년 1월10일부터 캠퍼스에서 대면수업을 받을 수 없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