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SECURE ACT 2.0 나하고 무슨상관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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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SECURE ACT 2.0 나하고 무슨상관이 있을까?

웹마스터

매튜 김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지난 2022년 12월에 통과된 SECURE ACT 2.0은 은퇴플랜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여러 회사의 인사담당자 및 중소기업에서는 앞으로 몇 년 간 걸처 변화될 법들에 대해 분주히 연구 및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및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SECURE ACT 2.0은 어떤 의미인지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 같아,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나이가 늘어나게 되었다. 지난 2019년 SECURE ACT 1.0을 통해서 70.5세에서 72세로 늘어났고, 이번 2.0 법안을 통해, 1950년생 미만은 72세로 유지, 1951~59년생은 73세, 1960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에겐 75세로 늘어나게 되었다. RMD는 Qualified Money(절세혜택을 받은 계좌들)에 대한 강제인출이며, 인출해야 하는 나이가 미루어지게 되어, 꺼낼 필요가 없는 Retiree에게는 세금을 미룰 수 있는 희소식일 수 있겠다.


둘째는 RMD 페널티가 줄어들었다. 그전에는 RMD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을 인출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50%였다면, 앞으로는 25%로 줄어든다. 또한, 만약에 RMD를 꺼내지 않아 페널티를 내게 되더라도, 그 다음해 전에 Correction을 하게 되면, 10%의 페널티만 되면 된다.


셋째, 60~63세 대한 Catch-up contribution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401(k), 403(b), 457(b), SIMPLE plans들은 기본적으로 50세 이상이면 Catch-up contribution을 통해 추가 저축이 가능한데, 60-63세는 기본 Catch-up에 150%를 Catch-up으로 넣을 수 있게 된다.


넷째, 학자금 상환을 401(k), 403(b), 457(b), SIMPLE plan 등에 Contribution으로 간주하여 Matching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많은 대학졸업생들이 첫 직장에서 401(k)등 은퇴플랜을 제공하여도 학자금 상환을 우선시하여 Matching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학자금 상환을 고용주로 하여금 401(k) 불입금처럼 간주하고, 그에 따른 Match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학자금이 있는 졸업생들에겐 큰 혜택이 되고, 더 일찍부터 은퇴저축을 시작하여 복리효과를 더욱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Roth Contribution을 할 기회가 늘어난다. Roth는 지금 현재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는 없지만, 미래에 인출시 소득세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은퇴준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저축수단이다.


SECURE ACT 2.0을 통해서 새롭게 생기게 된 Roth Contribution의 종류는 3가지 인데, 1) 이전엔 Employee가 Roth 401(k)로 저축하더라도, 회사의 Match는 Pre-tax 계좌로 들어 갔어야 하는 반면, 이제는 Roth로도 Matching이 가능해 졌다. 2) SIMPLE IRA는 직원과 회사 양쪽 모두 Pre-Tax로 불입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Roth 불입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SEP IRA 또한 Roth 형태로 불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Roth 불입은 아직 실행단계에서 해결돼야 할 세법적인 문제가 있음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여섯째, 10% Early Distribution Penalty에 대한 조건이 추가되었다. 기본에 IRA나 401(k) 등 소득세를 면제받은 계좌들은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기본소득세 외에도 10% 페널티를 내게 되지만, Hardship withdrawal을 통해서 IRS가 지정한 Hardship 상황을 충족하면 10% 페널티를 면제받는다. 기존 Hardship에 추가되는 조항들은, 1) Terminal Illness(84개월미만)인 경우, 2) Domestic Abuse의 피해자인 경우(1만달러까지), 3) 개인적인 비상상황 Emergency Personal Expense(1000불까지).


일곱째, 이번에 새로 생기게 되는 ESA(Emergency Savings Accounts)에서 인출할 경우, 401(k) 등 qualified plan에서 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 보험료 지불할 경우(최대 연 2500달러까지) 이다.


마지막으로 529플랜에 있는 돈을 Roth IRA로 Tax와 Penalty를 내지 않고 옮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5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한하고, 옮기는 금액은 IRA contribution limit에 제한이 되며, 평생 옮길 수 있는 최대금액은 3만5000달러이다.


위에 나열한 7가지 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미 진행됐고, 또 앞으로 점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올바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공인 재정상담가나 Financial Advisor에게 상담받을 것을 추천한다. 문의 (818) 319-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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