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셀러가 밝혀야하는 주택관련 내용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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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셀러가 밝혀야하는 주택관련 내용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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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팔고자 하는 셀러는 집 단장과 더불어 여러 가지 해야하는 일들이 있다.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가격을 정하고, 쇼잉을 하고, 그리고 좋은 오퍼를 받아서 에스크로가 열리게 되면 바이어에게 주택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도록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Seller’s Property Questionnaire’ 라는 서류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서류를 작성하는 이유는 주택의 가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택 컨디션을 바이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때론 셀러가 살아본 적이 없고, 렌트를 주었던 주택의 오너들은 이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 더욱이 테넌트로부터 사실을 확인받지 못하면 정확한 정보를 바이어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셀러가 주택의 하자를 감추기 위해 사실대로 공문화하지 않았을 경우 바이어가 알게 되면 에스크로를 취소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에스크로가 끝난 후에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과 있었던 일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셀러에게는 안전한 일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서류들은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 만큼은 반드시 셀러가 작성하게 되어 있다. 이 서류는 첫 번째로 주택의 환경적 위치에 관련된 것, 즉 공장지대인지, 군사훈련 지역이었는지, 보험청구건이 있었는지 등등에 관해서 알려줘야 하고, 주택에 수리나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가전제품이나 솔라시스템 등에 관한 수리나 교체 내용들을 알려야 하고, 홍수나 지진, 화재 등으로 재정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워터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지, 그에 따른 몰드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려줘야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은 클레임과 분쟁이 발생한다. 


지붕이나, 드레인, 그리고 파이프 등의 문제로 물이 넘치거나, 흐르거나 했을 경우에 셀러는 그 부분을 수리하고,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바이어에게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리 사소한 문제였어도 반드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집 안에서 동물을 키웠다면 그 또한 알려주어야 하고, 다른 이웃들이 내집의 공간을 함께 나누어 쓰고 있다면 그 또한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수영장, 스파가 뒷마당에 있다면 작동 여부에 관해서도 알려주어야 하고, 주택이 관리회사의 규정에 영향을 받는지, 오너십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소송이 걸려있는 사항이 있는지, 주위의 주택들과 소음 또는 냄새 등으로 인해 분쟁은 없는지, 스페셜 택스가 있는지, 정부에서 금지하는 일들이 있는지, 예정되어 있는 공사나 건설에 관한 정보가 있는지 등등을 모두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 바이어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참고서류 등을 첨부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 


셀러는 최대한 자세하게,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위험부담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 서류를 받은 후에 바이어는 모든 내용을 인지하고, 인스펙션을 진행하는 것이 주택구입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다.


문의 (661) 607-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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