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북가주 연방지법에 포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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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북가주 연방지법에 포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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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상표권 침해 주장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가 운전자 보조기능인 '크루즈' 상표권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GM은 북가주 연방지법에 포드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GM은 포드가 핸즈프리(hands-free) 운전 기능에 '블루 크루즈'라는 이름을 붙여 자사의 고유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블루 크루즈' 명칭 사용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크루즈'는 고속도로 주행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최근 자동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보조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크루즈 컨트롤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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