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텍사스 낙태제한법 시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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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12.12 15:33
연방정부 요청 기각…소송권은 인정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을 막아달라는 연방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8대1로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낙태 시술자들이 하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통해 임신 중기까지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텍사스는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까지 포함해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낙태 제한법을 제정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통상 임신 6주가 되면 심장박동이 감지돼 일명 ‘심장 박동법’이라 불린다.
단속이나 기소권을 주 정부가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연방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도 항소법원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