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이스, 50달러 이하 초과인출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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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스, 50달러 이하 초과인출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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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1달러 이상 초과인출시

24시간 안에 50달러 이하로 만들면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


미국 최대은행인 체이스(Chase)가 체킹 어카운트 고객들의 ‘초과인출 수수료(overdraft fees)’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연달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체이스는 어카운트 밸런스에서 초과인출 규모가 50달러 이하인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어카운트에 충분한 돈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은행이 종이수표나 전자페이먼트를 결제하지 않을 경우 고객들이 물어야 하는 수수료를 없애기로 최근 결정했다.


체이스는 또 고객이 51달러 이상 초과인출을 했을 경우 24시간 내에 초과인출 규모를 다시 50달러 이하로 만들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 은행은 내년부터 고객들에게 ‘얼리 디렉트 디파짓’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객들은 디렉트 디파짓으로 입금되는 급여를 최대 2영업일(2 business day) 전부터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 초과인출 수수료는 체이스 연 매출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캐피털 원 뱅크는 내년부터 초과인출 수수료를 아예 없애기로 결정했으며, 앨리뱅크(Ally Bank)는 지난 6월부터 초과인출 수수료 면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체킹 어카운트를 보유한 저소득층 가정의 43%가 지난 1년동안 최소 한 차례 초과인출을 해 건당 34~35달러의 수수료를 물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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