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직장연금 의무화 시대, 기업주에게 어떤 은퇴플랜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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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직장연금 의무화 시대, 기업주에게 어떤 은퇴플랜이 유리할까?

웹마스터

매튜 김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많은 주에서 직장 은퇴플랜이 의무화 되고 있는 지금, 중소기업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플랜들을 대신할 수 있는 401(k) 플랜 가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더불어 401(k)와 함께 Profit Sharing 또는 Pension Plan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캘리포니아에선 2023년도부터 1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비즈니스부터 은퇴플랜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돼, 진정 모든 직장인들의 은퇴플랜이 의무화 되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시기 내 회사에는 어떤 플랜이 적합하고도 현실적이며, 사업에 이득이 되는지 잘 비교해 봐야 할 것이다.


첫째, 의무화 된 법을 지키고 싶지만, 재정적인 여건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매칭보너스를 지급하기 힘들거나, 아직 회사 소득이 많지 않아 은퇴플랜을 통한 세금혜택을 누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법을 준수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칼세이버 같은 경우, 회사가 payroll deduction을 통해 CALSAVERS로 직원의 급여의 일부를 보내는 것 외에는 매칭보너스 의무나 비용이 없다.


둘째, 만약 절세의 목적이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절세를 원하는 가이다. 가장 간단하게 셋업이 가능한 SEP IRA는 소득의 25% 또는 6만10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하지만 직원이 있는 경우엔 직원 또한 회사가 그 직원소득의 25%를 납입해 주어야 하기에, solopreneur나 family business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플랜이다.


절세도 해야 하지만 직원들에게 25%는 대부분의 경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SIMPLE IRA이다. SIMPLE IRA는 직원 개개인의 급여에서 1년에 1만4000달러까지(50세 이상은 1만7000달러) 납입이 가능하다. 회사의 부담은 매칭보너스 3% 지급이기에 SEP IRA보다 부담이 적고, 1만4000달러(또는 1만7000달러)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플랜 운영비(Administrative Fee)가 적기에 내가 필요한 소득공제가 1만4000달러(또는 1만7000달러) 미만이라면 적합한 플랜이라 할 수 있겠다. 더 큰 소득 공제를 원한다면, 401(k)플랜을 통해 가능하다. SIMPLE IRA와 비슷하지만, 플랜 안에 여러 조항들을 우리회사의 필요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고, 1년 최대 납입 한도액도 2만500달러(50세 이상은 2만7000달러) 까지 가능하다. 다만 오너가 본인 급여에서 최대한도액까지 저축하려면 Safe Harbor를 선택하여 셋업하여야 한다. Safe Harbor의 경우 매칭 의무는 대략 3~4% 정도 된다.


401(k)보다 더 큰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면, 401(k)에 Profit Sharing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SEP IRA와 비슷하게 급여의 25% 또는 6만1000달러까지 가능하지만, SEP IRA은 동일한 퍼센티지가 지급되어야 하는 반면, New Comparability Profit Sharing Plan 등을 통해 비즈니스 오너에게 더 큰 쉐어가 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가능하다. 만약 6만1000달러보다 더 큰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면 Defined Benefit을 활용할 수 있고, Defined Benefit은 특정 납입액이 정해 있다기 보다, 직원의 현재 급여와 은퇴시기 등을 고려해 올해 납입이 되어야 하는 금액을 거꾸로 계산하기에 굉장히 큰 절세가 가능하다.


셋째, 직원의 복지 또는 특정 직원만을 선별하여 직원들의 사기와 애사심, 동기부여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Executive Bonus같은 플랜을 통해 선별적 혜택을 지급할 수 있다. 즉 일반 직원들에게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401(k)를 도입해 주고, 회사가 원하는 특정한 Executive들에게는 별도의 선별적 보너스를 지급하는 플랜을 도입할 수 있다.


회사의 은퇴플랜은 종류가 많아 복잡할 수 있지만, 또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정보가 있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겠다. 은퇴플랜은 첫 셋업뿐만 아니라 운영 또한 중요하다. 이런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전문성이 인증된 공인재정상담가나 Financial Advisor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 (818) 319-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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