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7달러... 최저임금 위반에 90만달러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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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7달러... 최저임금 위반에 90만달러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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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타임, 오버타임도 없어



잉글우드 지역의 한 세차장 고용주가 임금 착취 혐의로 9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가주노동위원회(Labor Commissioner’s Office)에 따르면, 10200블럭 호손 불러바드에 위치한 샤인 앤 브라이트(Shine and Bright) 세차장의 근로자 15명이 하루 8~10시간을 일하며 70달러의 균일한 요금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이와 같은 벌금이 29일 발표됐다. 벌금 총액은 90만 8998 달러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라우어 노동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근무자들은 시간당 7달러의 낮은 임금을 받았다. 이는 비양심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에 따르면, 임금 착취나 업무상 안전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은 업무 시간을 줄이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급여 기록에 대한 감사 결과,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식사와 휴식 시간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위반 및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대기시간(Wait Time) 위반  식사·휴식기간 미제공에 대한 벌금 손해배상금과 누적이자 등을 합해 81만 8548달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시정 조치했으며, 민사 처벌에 대한 과징금 9만 450달러를 추징한다고 밝혔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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