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이 출생? IRS가 5000달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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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아이 출생? IRS가 5000달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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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드택스 크레딧+3차 경기부양현금


지난해 못받은 유자격 납세자들

올해 세금보고때 꼭 클레임해야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가정들은 올해 세금보고를 접수하면 국세청(IRS)으로부터 5000달러의 ‘현금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납세자들이 미소짓고 있다.


이유는 다름아닌 차일드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과 3차 경기부양현금 때문이다. 

언론들에 따르면 IRS는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서류를 바탕으로 지난해 유자격 납세자들에게 액수가 늘어난 차일드택스 크레딧과 일인당 3차 경기부양현금을 자동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아이가 출생한 가정들은 세금보고를 할 때까지 IRS에 새식구의 존재를 알릴 이유가 없었다. 


이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은 지난해 6세 미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3600달러의 50%에 해당하는 선지급금과 부양가족에게도 지급되는1400달러의 3차 경기부양현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 납세자는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접수할 때 6세미만 2021년 차일드택스 크레딧 총액인 3600달러와 3차 경기부양현금 1400달러를 합쳐 5000달러를 클레임할 수 있다. 


1400달러의 경우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RC)으로 IRS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세법 전문가들은 밝혔다. 세금보고 후 택스리펀드 수령이 예상되는 납세자의 경우 5000달러가 더해져 그야말로 ‘짭짤한’ 목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는 셈이다. 


한 CPA는 “차일드택스 크레딧과 3차 경기부양현금 모두 2021년 조정총소득(AGI)이 싱글파일러인 경우 7만5000달러,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15만달러 이하면 받을 수 있어 유자격자들은 세금보고시 이를 꼭 기억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24일부터 세금보고 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리펀드를 빨리 받고 싶으면 서류가 준비되는대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며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리펀드 지급방식은 은행 디렉트 디파짓을 선택할 것”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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