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내 음성 결과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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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021.12.05 14:15
오늘부터 항공 입국자 의무 시행
오늘(6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 여행객은 국적과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비행 탑승 하루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임을 제시해야 한다.
당초 코로나19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 대상의 입국 금지령을 폐지하고 지난 달 초부터 탑승 3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 결과서를 제시하도록 했던 규정에서 1일 이내로 변경한 것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새로운 여행 규정에 ▶만 2세 미만의 어린이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난 90일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의 경우 검증 문서 제출 시 면제 옵션이 가능하고, ▶24시간 대신 1일(1-Day) 시간 프레임을 사용(탑승일 하루 전 검사 결과서 허용)하며,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와 격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모든 여행객이 3-5일 이내에 검사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비행기, 기차, 버스 승객에게 내년 1월 중순 만료 예정이었던 마스크 착용 규정을 3월 18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백악관이 지난 14일 이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는 기타 아프리카 7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후 나온 것이다. 여행 금지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LA 국제공항(LAX)에 도착한 여행객은 공항 국제선 터미널에 신규 설치된 코로나19 검사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