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달러치 짝퉁 백 LA항서 적발
LA와 롱비치 항구를 통해 밀반입된 1만3586개 위조품 적발. /CBP 웹사이트 제공
중국 컨테이너 통해 밀반입
연말 쇼핑 시즌 위조품 기승
"너무 싸면, 일단 의심해야"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쇼핑객을 노리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LA와 롱비치 항구를 통해 밀반입된 3000만달러 상당의 위조품이 적발됐다.
세관국경보호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2일 LA와 롱비치 두 항구에서 1만3586개의 위조품을 적발해 압수했으며, 해당 물품들은 중국에서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밀반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압수된 물품은 구찌, 샤넬, 펜디, 이브생로랑, 루이비통 제품을 위조한 가방이었으며, 의류 품목도 대량 포함됐다. CBP는 위조품들을 소매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30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LA와 롱비치항의 책임자인 도널드 쿠셜은 “쇼핑객들이 세일 품목을 찾게 되는 시즌을 맞아 위조품 판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안전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악용하고 있다”며 “위조품 판매는 밀수업자의 불법적인 이익을 배가시키고 판매 수익을 범죄 조직에 재투자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해 CBP는 전국적으로 위조품이 포함된 선적물 2만 6503건을 압수했으며, 이를 시가로 환산할 경우 13억달러 상당으로 추산된다. CBP에 따르면, 소비자는 매년 지적 재산권(IPR) 침해 상품에 1000억달러 이상을 지출하며, 전 세계적으로 불법 판매되는 위조 품목의 약 20%를 차지한다.
베버리힐스에 위치한 NSJ Law Group의 한인 수퍼바이저 레이첼 리씨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조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금전적인 피해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집단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다”며, “1만달러 이하 손해배상의 경우 스몰 클레임으로 분류되지만, 1만달러 이상일 경우 법적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 슈퍼바이저는 위조품 구매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상품 구매 시, 출처가 분명한지 반드시 확인, ▶판매자의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가능한지 확인, ▶세금을 지불하더라도 가능한 공인된 판매점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 가격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BP는 위조품 판매업자가 허위 리뷰를 이용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며, 쇼핑객 뿐 아니라 합법적인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또한 쇼핑객을 속여 판매하는 많은 위조품들은 품질이 낮고, 안전 관련 제품의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