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OC 1차 재산세 10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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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C 1차 재산세 10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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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안 지키면 10% 과태료


LA와 오렌지카운티(OC) 2021~2022년도 1차 재산세 납부 마감일이 오는 10일로 다가왔다.


이날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2차 재산세는 내년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카운티, 시 등 로컬정부의 중요한 재원 역할을 하는 재산세는 보통 주택가치의 1~2% 사이에서 책정되는데 1년에 두번 납부해야 한다.


카운티 정부는 주택소유주들에게 매년 가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고지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홈오너는 알아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년에 두번 목돈으로 재산세를 내기가 부담스러운 주택소유주들은 재산세를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와 함께 납부하는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크레딧카드, 데빗카드, 체킹어카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와 함께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해도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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