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제 택해도 도네이션 세금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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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 택해도 도네이션 세금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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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300달러, 부부는 600달러까지

세금보고 마감일 4월 18일

양식 4868 제출하면 6개월 연기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감일은 4월 18일이다. 


막판에 서둘러 세금보고를 접수하느라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지난해 비영리 자선단체에 한 도네이션 관련 공제를 빼먹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가 아닌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택하더라도 개인은 300달러,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6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금, 수표, 크레딧카드, 데빗카드를 통한 도네이션이 모두 해당된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정용품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납세자 10명 중 9명은 표준공제를 택하기 때문에 자선단체 도네이션에 대한 세금공제 신청을 잊어버릴 수 있다”며 “2021년에 한 도네이션의 경우 올해 세금보고 때 표준공제를 하는 납세자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혜택을 챙길 것”을 부탁했다. 도네이션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들은 영수증이나 실제로 돈을 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레터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챙겨둘 필요가 있다. 


또한 18일까지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어려울 경우 양식 4868를 작성해 제출하면 10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연기할 수 있다고 IRS는 덧붙였다. 하지만 세금보고 서류접수만 연기되는 것이지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18일까지 납부해야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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